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신고,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전입신고(이사 후 14일 이내)는 전입신고대로, 임대차신고(계약 후 30일 이내)는 따로 챙겨야 해요.

누가 신고해야 하고,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생겨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8천만원에 월세 없이 전세라면? 역시 신고 대상이에요.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둘 다 기준 미달이라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명이 제대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양쪽 모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는 대상이지만, 강원도 어느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 임대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도 지참하세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 단독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돼요.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차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셈입니다.
계약서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셔도 되는데, 정확한 신고 내용은 정상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단순 지연신고: 신고는 했지만 기한(30일)을 넘긴 경우, 상한이 30만원입니다. 기존 100만원에서 인하됐어요. 지연 기간이나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거짓(허위)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만 책임을 미루거나, 집주인이 세입자한테만 미루는 식으로 처리하다 기한을 넘기면 양쪽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국토교통부(1599-0001)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비용이나 계약 절차가 궁금하시면 정확한 금액은 현장 상황마다 다릅니다. 1844-2421으로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 세 가지 다 따로인가요?
네,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처리해요. 안 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대항력(이사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이 생기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 기준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에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신고로 자동 부여되거나,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겨야 공백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세 가지 중 임대차신고를 가장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단순 갱신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보증금 그대로 2년 연장이면 신고 불필요, 보증금을 5% 올렸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혼자 단독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한쪽이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Q.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지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늦더라도 신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 지연신고의 과태료 상한은 30만원으로,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 신고 후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니 관할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신고하면 임대인 소득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전월세 실거래가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등록됩니다. 임대소득 파악 가능성을 우려하는 임대인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기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공개로 인근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Q. 신고할 때 준비물이 뭐가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스캔본)와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고 절차를 포함해 계약 전반을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1844-2421으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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