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등기부등본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5분이면 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내 집이 아니어도, 계약 상대방 집도 주소만 알면 뗄 수 있어요. 한국 부동산 등기는 공시제도라서 소유자 동의 없이도 누구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매매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전산화 이전부터 쓰던 속칭이고, 전산화 이후 명칭이 바뀌었어요. 실무에서는 여전히 두 표현을 혼용하는데, 같은 서류를 가리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서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물건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부동산이 뜨는데, 거기서 ‘열람’이나 ‘발급’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열람과 발급, 뭐가 다르냐고요.
열람용(700원)은 내용 확인용입니다. 출력은 되지만 관공서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발급용(1,000원)은 등기소 창구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은행 대출, 계약서 제출, 관공서 제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제출하거나 확인 서류로 쓸 거라면 발급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700원 아끼려다 서류 다시 뗴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창구(방문) 발급은 1,200원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어요. 다만 수수료는 규칙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어서, 발급 시점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비용이 궁금하거나 계약 전 서류 검토가 필요하시면 1844-2421로 확인해보세요.

표제부·갑구·을구, 각각 뭘 보는 건가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3개 파트로 나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입니다. 소재지, 면적, 구조, 층수 같은 내용이 여기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면적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용도로 씁니다. 건물 전체 면적과 전용 면적이 헷갈리면 건축물대장과 함께 비교해보세요.
갑구 — 소유권 관련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문제는 없는지를 보는 곳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건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가’입니다. 계약하려는 분의 이름이 갑구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갑구에서 조심해야 할 표시들이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강제경매개시결정 같은 글자가 보이면 소유권이 위태롭다는 신호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유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둔 것이고, 강제경매는 실제로 경매가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갑구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위탁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수 있어요. 수탁자(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했다가 보호를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탁 표시가 보이면 ‘신탁원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같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핵심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입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해당 부동산에 빚이 많이 걸려 있다는 의미예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닙니다. 원금에 이자, 연체이자, 법적 비용까지 포함한 한도 금액입니다. 금융 관행상 제1금융권은 원금의 약 120%, 제2금융권은 약 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원이라면 실제 원금은 약 1억원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이건 관행적 기준이지 법으로 고정된 비율은 아니에요.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할 것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발급을 통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면 계약 현장에서 흔히 지나치는 위험 신호를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서류에 직접 문제가 없어 보여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1.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확인
계약하려는 분의 이름이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계약서 세 곳의 이름·주소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해요.
2. 깡통전세 위험 점검
을구에서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한 다음,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 합계를 계산해보세요. 이 합계가 해당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는 가이드가 널리 쓰입니다. 경매가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서 밀려 보증금을 전부 못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율은 통용되는 참고치이고 시세 변동·물건별 차이가 있어 절대적인 안전선은 아닙니다.
3.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세입자 확인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도 확인해야 해요. 이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으니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현황’을 요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은 여러 번 떼세요
계약 전에 한 번, 계약 당일에 한 번, 잔금 치르는 날에 한 번. 업계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하길 권합니다. 계약 이후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1,000원짜리 서류 3장이면 막을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등기부등본 vs 건축물대장, 뭐가 다른가요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은 물리적 현황을 보는 별개 서류입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면적과 위반건축물 여부예요.
면적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다르게 나올 때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유자 정보가 다를 때는 등기부등본 기준이에요. 실무에서 많이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베란다 확장, 불법 증축 같은 내용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위반건축물이라면 향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장 상황마다 다릅니다. 1844-2421으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남의 집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는 공시제도라서 소유자 동의 없이 누구든 주소만 알면 전국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든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거래 안전과 사기 방지를 위해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채권최고액이 시세 대비 작고, 내 보증금과 합쳐도 안전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계약이 가능해요. 문제는 채권최고액이 크거나 내 보증금과 합쳤을 때 시세의 70~80%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Q. 갑구에 ‘신탁’ 표시가 있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A. 신탁 표시가 있으면 꼭 신탁원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위탁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을 수 있어요. 수탁자(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했다가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엔 혼자 판단하기보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사한 날 바로 하시는 걸 권합니다.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배당 받을 권리)은 주택 점유(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가 필요하고, 효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두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Q.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다가구주택이에요. 위험하지 않나요?
A.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경매가 넘어가면 배당 순서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현황을 조회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세요.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서류 확인이 필요하시면 여운 부동산 서비스 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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