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재개발은 ‘어느 단계냐’보다 ‘그 단계에서 어떤 조건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사도 권리산정기준일을 넘겼으면 입주권이 안 나오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입해도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재개발절차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8단계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각 단계에서 매수 시 어떤 권리가 붙고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재개발절차 8단계, 단계별 매수 포인트
표준 재개발절차는 아래 8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마다 편차가 큽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
| 단계 | 핵심 이벤트 | 매수 시 핵심 확인사항 |
|---|---|---|
| ①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 지자체 공보 고시 | 권리산정기준일 확인 필수 |
|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추진위 구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확인 |
| ③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인가일 이후 매입 =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 조합 확인 |
| ④ 사업시행계획인가 | 건물 배치·세대수 확정 | 분담금 윤곽 나오는 시점 |
| ⑤ 조합원 분양신청 | 조합원 분양 신청·미신청 시 현금청산 | 분양 미신청 물건 = 현금청산 예정 |
| ⑥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담금·권리가액 확정 | 이주비 대여 시작 |
| ⑦ 이주·철거 | 세입자 퇴거·건물 철거 | 이주비는 보상이 아니라 상환 의무 있는 대여금 |
| ⑧ 착공·준공·입주 | 신축 완성 | 이주비 상환·입주 잔금 납부 |
매수 타이밍은 빠를수록 불확실성이 크고, 늦을수록 진입가격이 높아집니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사업 리스크는 줄지만 프리미엄은 쌓이는 구조예요.
매물·시세가 궁금하시면 1844-2421으로 문의주세요.

권리산정기준일, 이것 모르면 ‘물딱지’ 살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을 업계에서 ‘물딱지’라고 부릅니다. 물딱지를 거르는 핵심은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아래 4가지 행위로 늘어난 권리는 입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 1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
-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축물을 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분리
- 나대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공동주택 건축
기준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물건인지, 기준일 이후 쪼개기로 생긴 물건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이전등기 날짜와 기준일 고시일을 대조하는 게 첫 번째 체크포인트예요.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입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를 조합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인가 이후 매입 = 현금청산이라는 건 맞지 않지만, 개별 사업장 조건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전 확인이 빠집니다.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개발을 검토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계산 공식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비례율 계산
비례율 = (종후자산 평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 평가액 × 100
권리가액 계산
권리가액 = 비례율 × 내 물건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분담금 계산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좋다는 뜻이고, 내 권리가액이 높아져 분담금 부담이 줄어요. 반대로 100% 미만이면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단 비례율과 분담금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야 확정되고 사업 도중 계속 바뀌어서, 초기 추정치를 확정값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업장·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합 공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최신 수치를 받아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주비, 보상금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시점에 지급되는 이주비를 보상금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의해 빌려주는 대여금입니다. 준공·입주 후 상환해야 하고 이자가 발생해요. 주담대 LTV 규제도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정책·시기에 따라 한도가 바뀌기 때문에 구체 금액은 조합·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를 지원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건 조합의 이주비 대여와 별도 조건입니다. 두 가지를 합산해서 생각했다가 조건이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주요 구역 지금 어디까지 왔나
노량진뉴타운은 2026년 기준 8개 전 구역이 시공사 선정·정비를 마치고 대부분 관리처분인가 이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1구역은 2026년 동작구청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6구역은 일반분양이 진행 중이에요.
한남뉴타운(용산구)은 구역별 진행 단계가 제각각입니다. 3구역은 철거 진행 중이고, 2구역은 이주 단계, 4구역은 관리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5구역은 2026년 4월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시공사 DL이앤씨, 조합설립 2012년 기준 14년 만).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더 라인 330’을 제안해 2025년 6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거쳤고, 2026년 2월 5일 9,244억원 규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지하6~지상38층, 아파트 780세대+오피스텔 651실).
은평구 갈현2구역은 2026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공고(최고 18층·896세대)가 났습니다. 불광동 일대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구역별 단계는 빠르게 바뀝니다. 위에 적힌 내용은 발행 시점 기준이고, 실제 매수 검토 시에는 조합 공개 서류와 구청 고시를 꼭 재확인하세요.

재개발 매수 전 꼭 거쳐야 할 체크포인트
Q.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면 현금청산인가요?
A. 은 아닙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는 개별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매수 전 해당 조합에 조합원 자격 승계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Q. 권리산정기준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명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문을 찾거나, 조합에 직접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Q. 비례율 100% 넘으면 분담금이 없는 건가요?
A. 비례율이 높으면 권리가액이 올라가 분담금 부담이 줄지만, 분양가 수준에 따라 여전히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례율·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확정되고 이전까지는 추정치입니다.
Q. 분양신청을 안 하면 현금청산인가요?
A. 맞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취득 후 분양신청 여부는 매도자가 아닌 현재 소유자가 결정하므로 잔금 전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Q. 재개발 투자에서 흔한 사기 유형은 뭔가요?
A. 이중양도(같은 물건을 두 사람에게 파는 것), 조합원 자격 없는 물건 매매, 분담금 정보 은닉이 대표적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조합 서류 검토·조합원 자격 직접 확인이 기본 방어입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1844-2421)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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