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에 근저당이 가득 잡혀 있었던 거죠.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등기부도 한 장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건물과 토지가 별개 등기로 나뉘는 경우예요. 이때 건물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토지에 얹힌 빚을 통째로 놓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를 따로 떼야 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물과 토지, 왜 등기가 따로 나뉘나요?
아파트는 등기가 하나입니다. 전유부분(내 집)과 대지권이 하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함께 표시되죠.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다릅니다.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별도로 등재됩니다. 소유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때도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토지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경매 시 건물도 함께 넘어갑니다.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가 이겁니다. 보증금은 건물에 걸려 있는데, 경매는 토지 근저당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 토지 근저당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나면 임차인 보증금이 돌아올 자리가 없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어디서, 얼마에 떼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본인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소만 알면 전국 어느 부동산이든 열람·발급이 가능해요.
| 방식 | 비용 | 법적 효력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없음 (확인용)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있음 (제출 가능) |
| 창구(방문) 발급 | 1,200원 | 있음 |
단, 수수료는 규칙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발급 시점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용’이라면 열람(700원)으로 충분합니다. 은행 제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쓴다면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해요.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는 주소 입력 후 각각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이라면 두 장을 모두 뗄 것을 권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자세히 보기도 참고하세요.
매물·시세가 궁금하시면 1844-2421으로 문의주세요.

건물 등기부등본, 3가지를 이 순서로 보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 —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불일치가 있으면 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준은 등기부등본으로 각각 확인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신분증과 대조하세요. 갑구에서 꼭 확인할 것은 가압류·압류·가처분·강제경매개시결정 표시입니다. 이런 문구가 보이면 계약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핵심입니다.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는데, 이건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에요. 금융권 관행상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이면 실제 대출 원금은 약 1억 원 정도로 봅니다(금융 관행 — 법으로 고정된 비율은 아닙니다).

건물과 토지, 담보 불균형이 생기는 실제 상황
흔히 이런 경우입니다.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가려는데 건물 을구는 깨끗합니다. 안심하고 계약하려 했는데 토지 등기부를 떼보니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짜리 근저당이 걸려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 근저당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가져갑니다. 내 전세보증금은 그 뒤에 남은 금액에서 받아야 하는데, 시세가 충분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는 깨끗한데 건물 을구에 근저당이 복잡하게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건물만 경매로 넘어갑니다. 건물만 경매되면 낙찰가가 낮아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깡통전세 위험을 점검할 때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건물+토지 합산)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는 가이드가 업계에 통용됩니다. 다만 시세 변동과 물건별 조건이 달라 이 비율이 절대 안전선은 아닙니다.
다가구라면 하나 더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파악해야 해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확정일자 현황 확인을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과 함께 챙겨야 할 것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만 보여줍니다. 물리적 현황(면적·구조·위반건축물 여부)은 건축물대장에 있어요. 두 서류가 불일치하면 면적은 건축물대장,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업계 통설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표기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 잔금일에 전입신고 + 이사 당일 확정일자 수령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갑구에 ‘신탁’ 표시가 있으면 별도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소유자 맞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다시 한번 등기부를 떼보세요. 그 사이 새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1844-2421)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같은 건가요?
A. 같은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 전산화 이전부터 쓰던 속칭이고, 전산화 이후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Q. 단독주택 계약할 때 건물 등기부만 떼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 등기가 분리되어 있어서, 토지 등기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에 걸린 근저당이 경매 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Q. 갑구에 가압류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가압류 규모와 시세 대비 비율, 해소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있다고 위험한 건 아니지만, 해소되지 않은 가압류가 크다면 경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건별로 상황이 달라서 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신탁 표시가 있는 집, 계약해도 되나요?
A. 신탁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상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하면 임차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꼭 신탁원부를 추가 확인하고, 수탁자의 동의서까지 확인한 뒤 계약하세요.
Q. 등기부등본은 본인 집이 아니면 못 떼나요?
A.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는 공시제도라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소만 알면 전국 어느 부동산이든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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