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을 줬을 때 세금이 0원.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사실 증여재산공제라는 더 정확한 이름이 있어요.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안 나오는 게 맞지만, 함정은 10년을 한 단위로 본다는 점입니다. 5년 전에 5,000만원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이번 증여는 처음부터 과세 구간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부동산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만나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결혼할 때 받은 돈이 있는데, 몇 년 뒤 전세자금을 보태받으면서 “면제한도 안이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세무사 신고 때 놀라는 경우들이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받는 사람 | 주는 사람 | 한도 | 10년 합산 적용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합산 없음 (각각 별도) |
| 성인 자녀 | 부모 | 5,000만원 |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금액 합산 |
| 미성년 자녀 | 부모 | 2,000만원 |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금액 합산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원 |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금액 합산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기타 | 1,000만원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 합산 |
가장 중요한 규칙: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을 때 5,000만원이라는 것은 10년간의 합계입니다. 매년 5,000만원씩 무한정 받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합산 구조, 실제 예시
예시 1) 실수하기 쉬운 경우
- 2020년: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0원)
- 2023년: 다시 5,000만원 증여 → 문제!
2023년 증여는 세금이 붙습니다. 왜냐면 2020년과 2023년이 10년 이내이고, 합치면 1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5,000만원은 공제로 빠지지만, 나머지 5,000만원에 세금이 나옵니다.
예시 2) 10년을 넘기면 초기화
- 2020년: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0원)
- 2030년 11월: 다시 5,000만원 증여 → 세금 0원 (10년 초과라 다시 계산)
10년이 초과되면 새로운 10년 주기가 시작되므로, 다시 5,000만원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어머니가 자녀의 전세 계약금을 보태줄 때 “작년에 5,000만원 줬던가” 하고 건성으로 넘어갔다가, 세무 신고 때 사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공제 1억원
여기서 빠뜨리면 큰 손해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이건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개라는 게 핵심입니다.
| 상황 | 한도 | 적용 기간 | 기본공제와 합산 |
|---|---|---|---|
| 혼인할 때 | 1억원 (통합 한도)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
기본 5,000만원과 별도 (합쳐서 최대 1.5억 가능) |
| 자녀 출산·입양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
예시: 결혼하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
- 기본 증여공제: 5,000만원 (부모에게서)
- 혼인 공제: 1억원 (부모에게서, 별도)
- 합계 최대 1.5억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공제 1억원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안에 받아야 하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입니다. 혼인만 1억, 출산 따로 1억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배우자가 받을 때는 다릅니다
배우자한테는 6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건 10년 합산이 없어요.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즉 합쳐서 12억원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에게는 기본공제 6억원만 있고, 혼인·출산 공제(1억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과거 10년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있는가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받은 돈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와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에게 3,000만원을 2년 전에 받았다면, 올해 할머니에게 받을 수 있는 공제는 2,000만원(5,0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2. 혼인 또는 출산이 있었나
2024년 이후 결혼했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결혼할 때 받은 돈이 있다면, 기본 5,000만원이 아닌 1억원 한도인지 확인해야 해요.
3. 신고 기한은 3개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 늦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부동산 매매나 증여로 자금을 넘길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담하는 고객들 중에도 증여세 세율은 아는데 면제한도의 10년 합산 구조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 후 세금이 나오는 경우 vs 안 나오는 경우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 (10년 기준)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이하 (10년 기준)
-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
- 혼인·출산 공제를 받고 4년 안에 1억원 이하
세금이 나오는 경우
-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
- 10년 이내에 여러 번 받으면 합쳐서 계산
- 법인·신탁 등 간접 증여는 더 복잡한 계산 적용
정확한 신고와 세액 계산은 세무사에게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일단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는 알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실수가 적습니다.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Q. 할아버지가 주는 돈도 부모가 주는 돈과 합쳐서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부모에게 받은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예: 할아버지)에게서 10년 이내에 여러 번 받으면 그것들끼리 합산됩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부모에게 5,000만원, 할머니에게 5,000만원, 이렇게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Q. 1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증여받은 날부터입니다. 2020년 5월 15일에 받았다면, 2030년 5월 14일까지가 10년 구간입니다. 5월 15일이 되면 새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
Q. 혼인 공제 1억원은 배우자도 받나요?
A. 아닙니다. 혼인 공제 1억원은 결혼하는 자녀(또는 부모)가 받는 것이고, 배우자는 기본 공제 6억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주는 돈에는 혼인·출산 공제가 없습니다.
Q. 현금으로 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신고는 해야 합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를 묻는 때가 많으니, 증여받은 돈은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Q. 기간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신고 기한(3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진 신고(늦은 신고)도 가능하지만, 가산세를 피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정확한 구제 방법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게 낫습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운 상담(1844-2421)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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