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기거나 목돈을 주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어요. “증여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답은 3개월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늦으면 그 3%를 버릴 뿐 아니라 가산세도 붙습니다.
저희가 서울·경기·인천에서 다룬 부동산 상담만 봐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세금이나 목돈을 빌려줬는데 언제부터 “증여”로 봐야 하는지, 신고를 놓치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나눠주거나, 이미 몇 년 전에 받은 돈이 있는 경우 더 복잡해집니다.
신고기한 3개월, 놓치면 뭐가 달라질까
증여세 신고는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해요. 하나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할 때 받는 할인입니다.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5월 15일에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를 시작점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줘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면 3만원을 덜 내는 거죠. 1,000만원이면 30만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3%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그러면 절감한 3%가 아니라 20%를 더 내는 셈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23%의 차이가 날 수 있죠.
| 구분 | 기한 내 신고 | 기한 초과 신고 | 차이 |
|---|---|---|---|
| 산출세액 | 1,000만원 | 1,000만원 | — |
| 신고세액공제(−3%) | 30만원 | 0원 | 30만원 |
| 무신고가산세(+20%) | 0원 | 200만원 | 200만원 |
| 실제 납부액 | 970만원 | 1,200만원 | 230만원 |
부모가 자녀한테 집을 물려줄 때, 증여세가 크더라도 이 3개월은 꼭 지켜야 해요. 몇백만원대 절감 효과인 일이 잦아요p>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나눠줄 때는 더 복잡해요
직계존속(부모, 할머니·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증여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 한 명에게 1년 간격으로 5,000만원씩 두 번 줬다면, 두 번째 증여 시점에 첫 번째 것과 합산해 1억원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죠. 자녀가 여럿이어도 부모→각 자녀별로 10년 합산이 따로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비슷하게 나눠주려고 한다”면 증여세 세율을 먼저 확인하고, 누가 먼저 받고 얼마씩 받을지 순서를 짜는 게 좋아요. 동시에 받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저희 상담에서도 자주 보는 패턴인데, 부모님이 “자녀들이 각각 5,000만원씩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셨다가, 10년 합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녀 분부터 세금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세요. 이건 신고기한과는 별개지만, 신고 시점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을 주는 경우도 신고해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으로 몇 천만원을 주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정답은 “해야 한다”입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국세청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녀가 받은 현금으로 집 전세금을 냈는데 자금출처조사에 걸리거나, 은행 계좌 이체 기록이 남거나, 나중에 상속을 받을 때 전체 재산을 신고하다 보면 그 사이에 남은 돈 흐름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역으로 “언제 이 돈을 받았나”를 묻게 됩니다. 이때 신고 기록이 없으면 가산세가 더 붙어요.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증여 사실이 있으면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증여세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보고, 실제 신고는 세무사에게 연결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신고만으로는 부족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3개월 기한은 지켰는데 다른 건 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취득세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른 세금이고, 과세하는 기관도 달라요. 증여세는 국세청(국세), 취득세는 시군구청(지방세)이에요. 증여세 신고만 하고 취득세 신고를 못 했다가 나중에 고지서가 오고 당황하는 때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상담한 경우, 부모님 집을 자녀가 받을 때 증여세 계산에만 집중했는데,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아, 이것도 따로 내야 하는구나”라고 깨닫는 분들이 많았어요.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주택 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하실 때는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도 챙기고, 동시에 취득세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무사가 두 가지를 함께 챙겨줄 테니까요.
Q&A — 자주 묻는 것들
Q.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면제한도가 있나요?
A. 있어요.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받는 경우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면 세금이 없어요. 다만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신고기한이 지났으면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빨리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사에 상담하세요.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직계존속이면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것도 5,000만원(성인)/2,000만원(미성년) 공제가 있고, 10년 합산이 적용돼요.
Q. 부부가 자녀에게 줄 때도 10년 합산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부모 둘 다 직계존속이므로, 아빠로부터 받은 거와 엄마로부터 받은 거는 각각 10년 합산입니다. 즉 아빠 것과 엄마 것은 분리돼요.
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정말 적발될까요?
A.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바뀌므로 기관이 추적합니다. 현금도 자금출처조사나 상속 신고 시 드러날 수 있어요. 신고하는 게 결국 더 저렴합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여운 부동산 — 서울·경기·인천 / 공인중개사 8년차 · 젊은 전문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드립니다. 상담 1844-2421
30초 만에 완료 · 비용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