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한국부동산원(reb.or.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단지명·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단순 참고 수치가 아닙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고, 전세 계약 시 전세가율 판단에도 활용됩니다. 직접 봐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조회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rt.molit.go.kr에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탭을 선택하고 단지명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불필요.
한국부동산원 — www.reb.or.kr에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44-2828.
두 곳 모두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어디서 조회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갱신되며 확정 발표 시기는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한국부동산원(1644-2828)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현장 상황마다 다릅니다. 1844-2421으로 확인해보세요.
공시가격이 실제로 쓰이는 3가지 장면

공시가격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면 왜 조회해야 하는지 와닿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직접 연결되는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해마다 공시가격이 달라지면 세금도 같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매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대출 심사
일부 금융기관은 담보 가치 산정 시 공시가격을 참고합니다.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단지는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서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위험 판단
전세금이 공시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다면 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경우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운 부동산(h-yeoun.com/realestate)에서도 공시가격 기반 전세 계약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다릅니다. 통상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단지·입지·시세 흐름에 따라 격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낮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 ÷ 시세)은 정책 방향에 따라 해마다 조정됩니다. 현실화율 변동이 크면 같은 집이라도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화율 관련 최신 기준은 국토교통부(1599-00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조회 화면과 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면 — 이의신청 절차

조회한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나 실제 상태와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 시 공시가격이 과대·과소 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근거(인근 유사 단지 거래 사례, 건물 상태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부동산원(1644-2828)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에서 확인하세요. 비용은 각 기관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1844-2421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 조회는 유료인가요?
A.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과 한국부동산원(reb.or.kr) 모두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단지명·지번으로 바로 검색 가능합니다.
Q. 공시가격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매년 갱신됩니다. 시세 변동과 정부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확정 발표 시기는 한국부동산원(1644-2828)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Q. 전세 계약할 때 공시가격을 왜 봐야 하나요?
A. 전세금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경우,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리스크 판단은 상황마다 다르니 계약 전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Q.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행정 목적으로 산정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실거래가)과는 별개입니다. 현실화율이 100%가 아닌 이상 공시가격이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화율 방향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금도 바뀌나요?
A. 이의신청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해당 연도 재산세·종부세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 처리 시점과 소급 적용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니 한국부동산원(1644-2828)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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