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고 이사하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전입신고만 했거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지키는 핵심은 딱 세 가지 — 주택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 이 셋을 언제 받느냐가 전부입니다.

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시점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살아나는 시점은 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0시입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이 차이가 치명적이냐고요? 잔금일 당일 새벽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 그게 오전 9시라면 — 당신의 전입신고 대항력(다음날 0시)보다 앞섭니다. 그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일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잔금 치르고 열쇠 받기 (주택 인도)
- 당일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 전입신고 창구에서 확정일자까지 같은 날 받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둘 다, 같은 날, 꼭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월세 신고도 별개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단순 지연신고는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계약서를 첨부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매물 확인이나 계약 전 등기부 검토가 필요하시면 1844-2421으로 문의주세요.

②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능동적으로 갱신 요구를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창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져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보를 안 했을 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전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3개월 안에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요.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보는 문자로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체국에서 동일 내용 3통을 작성해 발송인·우체국·상대방이 각 1통씩 보관·수령하는 방식이에요. 해지 의사, 보증금 반환 요구,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적어두면 됩니다.

③ 계약 전에 꼭 확인할 등기부등본 포인트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선순위 채권이 나옵니다.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80% 이내면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이걸 넘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전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갑구에 신탁 표시가 있으면 더 복잡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신탁회사라 일반 임대차와 권리관계가 달라요. 신탁원부를 추가로 열람해 신탁회사의 임대 동의 여부와 우선수익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도 확인 대상입니다. 체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어서, 계약 전에 세금 완납증명서를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 대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가입 전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1844-2421)으로 확인하세요.

④ 임대차보호법 실전 Q&A
Q.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못 받았어요.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A.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 받으면 당일 바로 효력이 생기니,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Q.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 등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 이유가 불분명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개별 사안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전월세 신고를 임대인이 안 해주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혼자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3개월 기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나요?
A. 3개월은 계약 종료일이지, 이사를 못 나가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3개월 후 생겨요.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2년 더 연장하는 갱신 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금액 변동이 없고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1원이라도 바뀌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⑤ 임대차 일정표 —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임대차보호법은 조항 암기보다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계약일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선순위 채권·신탁 여부) / 세금 완납증명서 요청 / 특약 사항 협의 (주요 설비 수리비 부담 주체, 잔금일까지 권리관계 유지 조항)
계약일~30일 이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라면 전월세 신고 (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잔금일(이사 당일) — 잔금 납부 → 주택 인도(열쇠 수령)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에. 이 세 가지는 같은 날 처리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 갱신 또는 해지 통보 기간. 이 창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2년 연장됩니다. 갱신거절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내용증명으로.
묵시적 갱신 후 나가고 싶다면 —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
이 일정표에서 하루라도 어긋나면 대항력 순위가 뒤집히거나, 과태료가 붙거나, 갱신권을 잃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와 시세 확인이 필요하시면으로 문의주시면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여운 부동산 서비스 페이지에서 중개 상담을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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