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나가는 세금,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부터 “어떻게 줄일 수 있나”까지, 거꾸로 계산해서 손에 남는 돈을 먼저 보는 게 현명합니다.
현실에서는 세율표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놓치는 분이 많아요. “2년만 보유하면 안 낸다”고 알고 있다가,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몰라서 아깝게 세금을 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판 값) − 취득가액(산 값) − 필요경비
예를 들어 5억 원에 샀던 아파트를 6억 원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필요경비(중개수수료·등기비·양도세 신고비용 등)가 500만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4,500만 원입니다. 이 4,500만 원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액이 나오는 거죠. 양도차익이 0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취득가액은 “산 값”인데,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다면 그때의 평가액을 쓰는 등 경우가 다릅니다. 정확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속세신고서·증여세신고서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니까,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집을 팔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1844-2421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대략적인 예상치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2단계: 과세표준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차익이 나왔으면 거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는데, 이게 세금을 크게 줄이는 부분입니다.
1세대1주택이라면 보유기간별로 차이가 크니까 따로 설명하겠고, 일반 부동산(투자용·다주택 등)은 3년 이상 보유할 때마다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 기본 조건: 3년 이상 보유, 그 중 2년 이상 거주
- 공제율: 보유기간 연 2% + 거주기간 연 4% (합산 최대 80%)
“최대 80%”라는 숫자에 착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건 보유 + 거주를 합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7년 보유했는데 그 중 3년만 살았다면, 보유공제 14%(7년×2%) + 거주공제 12%(3년×4%) = 26% 공제가 맞습니다. 전부 7년 살았다면 14% + 28% = 42% 공제죠.
보유는 “소유”를 뜻하고, 거주는 실제로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월세를 놓거나 빈집으로 두었던 기간은 거주 기간에서 빠집니다.

3단계: 세율 적용 — 8단계 누진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라서,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억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5,000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는 “이 금액 이상 돼야만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빼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3억 × 40%) − 2,594만 = 7,206만 원이 세액이죠. 누진공제가 없었다면 계산이 훨씬 복잡했을 거예요.

4단계: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한 번만)
세액이 나왔으면 이제 기본공제를 빼는데, 1인당 연 250만 원입니다. 한 번에 여러 채를 팔아도 250만 원이 한 번만 공제돼요. 예를 들어 5월에 한 채를 팔고 10월에 또 한 채를 팔았다면, 250만 원은 한 번만 빠집니다.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이 실제 납부 세액이 됩니다.

5단계: 실제 사례 계산 — 4억짜리 서울 아파트 팔 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저희가 중개하면서 나가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상황:
- • 서울 강남 4억 원짜리 아파트
- • 5년 전에 3억 5,000만 원에 구매
- • 그 동안 5년 다 살았음 (조정대상지역 아님)
- • 필요경비 500만 원
계산:
1) 양도차익 = 4억 − 3억 5,000만 − 500만 = 4,500만 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 = 4,500만 × (5년×2% + 5년×4%) = 4,500만 × 30% = 1,350만 원
→ 과세표준 = 4,500만 − 1,350만 = 3,150만 원
3) 세액 = (3,150만 × 15%) − 126만 = 472.5만 − 126만 = 346.5만 원
4) 최종 세액 = 346.5만 − 250만(기본공제) = 96.5만 원
양도차익이 4,500만 원이었지만, 세금은 약 96만 원만 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덕분이죠.
비용 정리:
- • 중개수수료: 약 800만 원(0.2%)
- • 등기비: 약 100만 원
- • 양도세: 약 96만 원
- • 합계: 약 1,000만 원 (판매가의 2.5%)

6단계: 1세대1주택 비과세 — 조건 3가지를 다 맞춰야 함
양도세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1세대1주택이고 조건을 맞추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이고 조건 3개를 다 맞춰야 해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 조건 | 상세 |
|---|---|
| 1세대 | 다주택 이력이 없어야 함 (양도 당시 주택 1채만 보유) |
| 2년 보유 |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기본) |
| 거주 요건 |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 2년 보유 + 2년 거주 필수 / 그 외 지역 → 보유만 2년이면 OK |
| 가격 제한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2021.12.8 이후 양도분 기준) |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조정대상지역의 거주 조건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의 상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데, 이곳에서 사서 2년 후 팔려고 하면 “어? 비과세 안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주를 2년 해야 하는데, 보유만 2년이었기 때문이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살아야 한다” 이 한 마디만 기억해두면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저희가 상담하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억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12억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전액 과세”가 아니라 초과분만입니다. 예를 들어 12억 5,000만 원에 팔았다면,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7단계: 신고 기한 — 2개월 놓치면 가산세
양도일(계약 아님, 소유권 이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빠뜨리거나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및 가산세:
- •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세청(www.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여운이 아니라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중개·공인중개사이며 세무대리를 하지 않거든요. 신고 기한이 정해지면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제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8단계: 세금 줄이는 방법 3가지
1) 취득가액 증빙 철저히 하기
양도차익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취득가액(산 값)을 정확히 증명해야 하니까, 매매계약서·통장이체기록·등기부등본을 잘 모아둔다면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2) 거주 기간 늘리기
1주택이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장특공이 커집니다. 팔기 전에 1~2년을 더 살았다면 세액 차이가 수백만 원대 나올 수 있어요.
3) 비과세 조건 맞추기
비과세 요건을 다 맞춘다면 세금이 0원이 되는 게 절세입니다. 특히 거주 조건과 12억 기준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양도세를 절대 안 낼 수는 없나요?
A. 1세대1주택이고 비과세 조건을 다 맞추면 0원입니다.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양도가액 12억 이하를 확인하세요. 다주택이거나 투자용이면 내야 합니다.
Q. 남편 명의로 산 집인데 아내가 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명의인이 양도인이 되고,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명의인 기준입니다. 부부가 별도로 집을 팔면 각각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Q. 2021년 12월 7일에 12억짜리 집을 12억에 판다면 세금을 내나요?
A. 그날짜는 12억 기준이 9억인 때라(2021.12.8 이후 적용),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 2021.12.8 이후부터는 12억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취득가액이 뭐죠?
A. 취득가액 =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유산평가증명서나 상속세신고서로 증명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상속 시점·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세금이 나올 것 같은데 미리 견적을 낼 수 있나요?
A. 예네요. 현재 집값·산 값·거주 기간·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알려주면 저희가 대략 예상치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함께 나중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물·시세가 궁금하시면 1844-2421으로 문의주세요.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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