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면제한도 얼마예요? 배우자·자녀 공제 최신 기준 (2026)

“집 한 채뿐인데 상속세 안 나오죠?” — 서울·경기·인천에서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10억을 넘기면 공제만으로는 세금을 피할 수 없거든요. 2026년 현재 상속세면제한도와 공제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구조 — 얼마까지 안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겨집니다. 공제가 크면 세금이 줄거나 0이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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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종류 한도 설명
상속세기초공제 2억원 모든 상속인이 받는 기본 공제
인적공제
(배우자·자녀·부모)
배우자 5억~30억
자녀 1인 5,000만
가족 구성에 따라 추가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5억 중 큰 금액 선택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상속세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합쳐도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를 먼저 빼기 때문에 부부 기준 상속재산 약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운에서 상속 부동산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배우자가 계신가요?”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최소 5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판단이 확 달라집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면 “집 한 채뿐”이라고 생각한 분도 실제로 계산해보니 배우자상속공제로 세금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 가장 큰 공제는 여기

배우자가 받는 상속공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억원이 보장되고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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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사례

  • 상속재산 10억 / 배우자가 6억 상속 → 배우자공제 6억 적용
  • 상속재산 15억 / 배우자가 8억 상속 → 배우자공제 8억 적용
  • 상속재산 5억 / 배우자가 2억 상속 → 최소 5억이 보장되므로 배우자공제 5억 적용

마지막 예시가 포인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2억이어도 최소 5억은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대 상속재산까지는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배우자 지분을 명확히 해서 신고해야 적용받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상속분 배분은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여운이 매도 상담을 받을 때는 이 부분을 세무사와 미리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 — 금액이 작지만 누적된다

배우자 다음은 자녀입니다. 자녀 1인당 5,000만원씩 공제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1억5,000만원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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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자녀공제 합계 기초공제+자녀공제 vs 일괄공제 5억
1명 5,000만원 2.5억 ⟶ 5억 선택
2명 1억 3억 ⟶ 5억 선택
3명 1.5억 3.5억 ⟶ 5억 선택
4명 2억 4억 ⟶ 5억 선택
5명 2.5억 4.5억 ⟶ 5억 선택

표에서 보면 자녀가 많아도 상속세기초공제와 합쳐서는 일괄공제 5억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황에서는 일괄공제 5억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기초공제 2억만 봐도 이미 충분하거든요.

배우자상속공제와 다른 이유가 여기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이 보장되기 때문에 크지만, 자녀공제는 1인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누적돼도 일괄공제를 못 넘깁니다.

서울·경기·인천은 집 한 채로도 세금이 나온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 내는 거 아닌가?” — 아닙니다.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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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수억 원대를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면제한도를 결정하는 공제를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으로 모두 합쳐도, 집값이 그 이상이라면 과세표준이 남습니다. 여기에 누진세(세율 10~50%)가 붙으니 상당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https://www.nts.go.kr)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직접 현장에서 보면 “상속 대기 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분들은 대부분 “집만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계산해보면 충분히 상속세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운은 상속 부동산 상담 때 매도 시점이나 상속세 부담을 먼저 짚고 세무사와 연결해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가 필수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는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상속개시가 되면 신고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6개월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장제 준비, 유산분할 협의, 부동산 등기 변경을 하다 보면 어느새 기한이 지나가 있죠.

신고기한을 넘으면 신고 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매도를 생각한다면 상속등기를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곧바로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여운과 상담할 때는 이 부분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상속세가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자녀공제가 5억이 되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자녀공제 5억, 배우자공제 10억 등이 포함되었지만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도 현행 기준(자녀공제 1인 5,000만원)이 유효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 부결된 정부안을 확정된 제도처럼 쓰는 때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Q.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이 무슨 뜻인가요?

A.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30억을 넘어도 공제는 최대 30억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00억 중 배우자가 50억을 받으면, 공제는 30억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20억은 배우자가 세금을 내야 하죠.

Q.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를 정말 안 내나요?

A. 지역과 집값에 따라 다릅니다. 강원도 시골 집은 공시가격이 1~2억 정도라 공제만으로 충분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아파트는 5억 이상이 보통이라 상속세면제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만 있으니 세금 없겠지”라고 가정하지 마시고, 부동산 중개사나 세무사에게 정확히 계산받으세요.

Q.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몇 억까지 세금이 안 나오나요?

A. 통상 상속재산 약 10억까지는 공제로 세금이 안 나옵니다(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12억 규모). 다만 상속인의 배경, 사전증여 유무,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절대 10억까지는 안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형제끼리 나눠 받으면 각자 세금을 내나요?

A. 아닙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 각자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상속인들끼리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기 몫만큼만 세금 낸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혹시 놓쳤다면 지체 없이 세무사나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더 오래 방치할수록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결론 — 상속세 공제는 신고 필수,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속세 공제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상황, 부동산 평가, 채무 규모에 따라 복잡해집니다. 여운이 상담할 때 가장 안내하는 건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신고는 해두는 게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가 필수고, 신고기한은 6개월로 짧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속 부동산 매도를 생각한다면 상속등기를 우선으로 진행하세요. 등기가 끝나야 매도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속세액 계산과 신고, 등기 이전 절차는 세무사와 공인중개사(여운)가 함께 진행합니다. 상속세나 등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1844-2421으로 문의해주세요. 상담만으로도 다음 단계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여운 부동산 — 서울·경기·인천 / 공인중개사 8년차 · 젊은 전문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드립니다. 상담 184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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