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10억원과 5억원이 같은 비율이 아닙니다. 5단계 누진세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거든요. 부모가 집을 넘기려 할 때 증여세만 계산했다가,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경기·인천에서 부모-자녀 부동산 상담을 해보니, 세금 때문에 증여가 아닌 매매로 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어요. 증여세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세율표부터 10년 합산의 함정, 취득세 별도 청구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세 5단계 세율과 누진공제
증여세는 받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세율만 곱하는 게 아니라 누진공제(이미 낸 세금처럼 깎아주는 부분)를 빼기 때문에 증여세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 증여재산 규모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누진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빼주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받으면 5억×20%−1,000만원 = 9,000만원이 세금이에요. 누진공제가 없었다면 1억원이 나왔을 텐데, 공제 덕분에 900만원이 줄어드는 거죠.

같은 부동산이라도 부모가 직계존속에 주는 경우와 삼촌·고모가 주는 경우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세율표 자체는 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직계존속·직계비속은 최대 5,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실제 납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10년 합산이 제일 중요한 함정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10년 합산 규칙입니다.
같은 사람(또는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난해 5,0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또 받는 금액과 합쳐서 세율을 따지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이 부모에게서 자녀 결혼 때 5,000만원을 받으셨대요. 5년 뒤 전세보증금 때문에 다시 3,000만원을 받으려고 할 때, “첫 번째가 5년 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세무사에게 상담받으니 두 금액이 10년 합산된다면서 세율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 + 3,000만원 = 8,000만원이 과세 기준이 되고, 1억원 이하라는 첫 번째 괄호에서 벗어나면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10년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근에 받은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하는 거라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할 때 1억원, 아이가 태어날 때 1억원을 따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와 별개라는 게 중요합니다.
즉 성년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경우라면:
- 기본 공제: 5,000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합계: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0원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통합 한도 1억원이므로, 결혼할 때 1억원을 받았다면 출산 공제는 못 받는 구조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신고 후 2년 이내 증여만 해당되니 시기도 맞춰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받았다면 6월 말(30일)부터 3개월이니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기한을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3%를 빼주는 거라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500만원이라면 15만원을 깎아주는 셈이죠.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복잡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여세 외에 별도로 내는 취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외에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이걸 놓치면 기간이 지나 추가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취득세는 국세인 증여세와 다르게 지방세입니다. 납부 방법도 다르고 신고 기한도 다릅니다. 부동산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항목 | 증여세 | 취득세 |
|---|---|---|
| 세종 | 국세 | 지방세 |
| 신고기한 | 증여 후 3개월 | 60일 이내 |
| 신고처 | 세무서 | 지역 구청·위택스 |
| 기본세율 | 세율표 10~50% | 부동산가 1.0~4.6% |
저희가 상담한 분들을 보면, 증여세만 냈다고 생각했다가 몇 달 뒤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이게 뭐예요?”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이라 둘 다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 vs 매매, 어떤 게 저렴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길 때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저가 매매가 증여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1억원에 파는 경우, 부모는 양도세를 내지만(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자녀는 취득세만 내게 됩니다. 반면 증여로 하면 자녀가 증여세 + 취득세 둘 다 내야 해요.
다만 이 구조는 세무사·공인중개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가 매매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준 현금은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수 자금 출처를 묻는 자금출처조사에서는 현금 증여도 확인됩니다.
Q. 할머니가 주는 돈과 엄마가 주는 돈을 합쳐서 세금을 내나요?
A. 다른 사람이 주는 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만 합칩니다. 할머니에게서 받는 증여와 엄마에게서 받는 증여는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가 주는 것도 포함되니(예: 할머니와 할아버지), 주의해야 합니다.
Q. 증여세를 내고 나서 재산세도 또 내나요?
A. 네, 증여세는 받을 때 한 번 내는 거고, 재산세는 그 이후 매년 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계속 납기 고지서로 나옵니다. 증여세와는 별개의 매년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첫 증여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나면 합산 대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가 중요하니 세무사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증여세를 못 낼 것 같은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국세청에 신청하면 일정 요건 하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과 이자가 붙으므로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가 아직 살고 있는 집을 내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가 그 집을 계속 살든 안 살든 자녀가 증여받는 순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부모가 거주 중인 경우 일부 세액 공제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받아 확인하세요.
증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1. 부모로부터 지난 10년간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 — 작은 금액이라도 이미 받은 게 있으면 10년 합산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 가격을 현시점으로 평가 — 증여세계산은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 상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가능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해요.
3. 부모가 그 부동산에 대해 내고 있는 세금 확인 — 특히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가 있으면 증여 후 자녀에게 넘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내는 1844-2421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세무사를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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