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것 모르고 계약하면 보증금과 권리금 모두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내 상가가 5% 인상 상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걸 아는 경우가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상황 — 계약 전에 미리 파악해두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 상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냐, 초과냐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식은 간단해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 3억 = 5억원입니다.
지역별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현행 기준 —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molit.go.kr)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
| 서울 | 9억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 6억9천만원 이하 |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기준 이하이면 5% 인상 상한, 우선변제권까지 포함해 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3기 차임연체 해지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만 5% 인상 상한과 우선변제권은 적용에서 빠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임대인이 월세를 10%·20% 올려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현장 상황마다 다릅니다. 1844-2421으로 확인해보세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함정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개정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영업이 보장된다’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10년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의 한도입니다. 갱신 횟수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합산 10년을 넘으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요. 게다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3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크게 위반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날짜도 중요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1일이라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해요. 만료 3주 전에 통보했다가 갱신요구권을 못 쓴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캘린더에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과 1개월 전을 미리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효과가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생겨요. 환산보증금 초과로 민법이 적용되면 1개월이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가야 할 시점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3종 세트 — 순서가 틀리면 소용없어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건물 인도(실제 점유·사용)
계약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어야 해요.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보호 측면에서 유리해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이 둘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제3자(예: 건물 새 소유주)에게도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확정일자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나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 범위가 줄어듭니다. 계약 당일,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확정일자 순서로 처리하는 게 권장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100% 안전하다는 건 오해예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순위와 건물가액 한도 등 제약이 있습니다.

권리금, 법이 보호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를 막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 보증금·차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 신규임차인이 계약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단, 거절 시점에 사유를 밝히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미래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의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지만 100% 보장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해야 하고,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여부를 따져야 하는 구조예요. 분쟁이 생기면 여운 부동산 같은 전문 중개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창구를 통해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가 계약 전, 이것만큼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두 가지 서류를 꼭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얽혀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하세요.
건축물대장
상가로 등재된 용도인지, 위반건축물 여부는 없는지를 봅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업종으로 영업하다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다음, 앞서 설명한 환산보증금 계산을 해보세요. 내 상가가 지역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한눈에 파악됩니다.
차임과 보증금 인상 관련해서도 짚어두면 좋아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면 증액 청구는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기준 초과 물건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아무 조건 없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세·공과금 변동,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1844-2421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예 안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기준 초과 상가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보호, 3기 차임연체 해지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5% 인상 상한과 우선변제권은 적용에서 빠집니다. ‘초과하면 아무 보호도 못 받는다’는 건 오해예요.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A.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3기(3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를 무단 전대한 경우, 건물이 멸실·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연체는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적으로 3개월분이면 해당될 수 있어요.
Q. 갱신 요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임대차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만료일만 알고 있다가 1개월 전을 지나쳐 버리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어요.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걸 권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증금이 완전히 안전한가요?
A.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더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해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건물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전액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게 기본입니다.
Q. 상가 임대차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적 조정·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실무 단계에서 계약 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운 부동산()으로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구체적 소송·분쟁 해결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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