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전세인데 왜 전세대출금리가 이렇게 다를까요? 정책(버팀목) 대출과 일반 은행 대출, 둘의 금리 차이는 단순히 ‘낮다 높다’가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면 낮은 금리가 아무 의미 없고, 자격이 되는데 일반 대출을 선택하면 몇 년 치 이자를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정책대출 vs 일반 은행 대출, 뭐가 다를까
전세대출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① 정책(기금) 대출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계열(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례 등). 전세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무주택 세대주·소득·자산·보증금 상한·전용면적 85㎡ 이하 등 자격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② 일반 은행 대출 —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상품으로 취급. 자격 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지만 금리는 시중금리를 따라가므로 정책대출보다 높습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도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하며, 특히 카카오뱅크는 SGI서울보증 기반 상품(공식 상품페이지 기준 최대 한도가 상대적으로 큰 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내가 정책대출 자격이 되는가’를 먼저 따진 뒤, 안 되면 일반 대출로 가는 것. 순서를 거꾸로 하면 낮은 금리를 놓칩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면 1844-2421으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울·경기·인천 전세 매물 기준으로 어떤 대출 유형이 맞는지 중개사가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전세대출금리, 정책 vs 일반 얼마나 차이날까
정책대출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도시기금(myhome.go.kr)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기본금리 구간은 대략 연 2%대 초반~3%대 초반이며, 우대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단, 금리는 분기·연도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myhome.go.kr)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은행 전세대출은 시중금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대출보다 1~2%p 내외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차이가 1%p만 돼도 2억 원 기준으로 2년 동안 수백만 원의 이자 차이로 이어집니다. 숫자보다 ‘내 상황에서 어떤 대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실질 절약의 핵심입니다.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5년 1월 1일부로 판매가 중지되어 현재는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은 무엇일까
버팀목 계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유형 | 주요 대상 | 한도(참고) | 비고 |
|---|---|---|---|
| 일반 버팀목 |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 약 1.2억 | 소득·자산 기준 |
| 청년전용 버팀목 | 만 19~34세 무주택 | 최대 약 2억 | 구 중기청 통합 |
| 신혼부부 버팀목 | 혼인 7년 이내 | 수도권 3억·비수도권 2억 | 부부합산 소득 기준 |
| 신생아 특례 | 출산 2년 이내 자녀 | 최대 약 2.4억 | 소득·자산 별도 확인 |
위 한도 수치는 업계 자료 기준 참고값이며, 매년 개정됩니다. 정확한 한도·소득 기준·자산 기준은 신청 시점에 주택도시기금(myhome.go.kr) 또는 취급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은 일반·신혼·신생아 각각 다르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대출은 보통 임차보증금의 5% 이상(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을 아직 안 보낸 상태라면 접수가 안 됩니다.

한도는 보증금의 몇 %까지 나올까 — 보증기관 이해가 먼저
전세대출은 보증기관(HF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그걸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보증기관을 쓰느냐에 따라 한도·보증료·심사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한도 산정 방식은 단순합니다. ‘전세보증금 × 보증비율’과 ‘상품별 최대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보증금이 크다고 무한정 나오지 않습니다.
보증비율은 2025~2026년 들어 조정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수도권은 약 90%, 수도권·규제지역은 80%로 나뉩니다(2025년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이 90%에서 80%로 추가 하향). 수도권에서 2억 원짜리 전세라면 대출 가능액이 1.6억 원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별 특징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보증료는 HF가 상대적으로 낮고, 심사 난이도는 SGI가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고액 아파트 전세에서 SGI가 한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 내용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취급 은행에서 본인 조건으로 직접 비교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갈아타기는 언제 가능할까 — 정책대출은 제외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한 시기는 두 구간입니다.
① 기존 대출 실행 후 3개월~12개월 이내
②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이 두 구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갈아타기가 안 됩니다(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공식 안내 기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버팀목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HUG 보증으로 받은 대출을 HF 보증 상품으로 갈아타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내렸다고 정책대출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갈아타기 전에 시기·보증기관·상품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깡통전세 피하고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대출금리를 아무리 낮게 받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소용없습니다. 계약 전 체크가 대출보다 먼저입니다.
등기부등본은 3번 확인합니다.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 계약 전에 깨끗했던 등기부가 잔금일 사이에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판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약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HUG 전세사기예방센터 기준). 아파트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깡통전세는 빌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꼭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는 건 틀린 이해입니다. 인도(실제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기준).
만약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순서가 핵심입니다. 신청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고, 인지대·수수료 등 소액이 들지만 사건마다 달라 법원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틀린 이해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 임차인의 집 인도로 확정되며, 새 세입자 입주는 법적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장 상황마다 다릅니다. 1844-2421으로 확인해보세요. 여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등기부 확인부터 보증금 보호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Q. 전세대출은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의무는 아닙니다. HF 보증의 경우 세입자 신용 기반이라 동의 없이도 진행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증기관이 채권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있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편이에요.
Q. 버팀목 대출도 갈아타기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버팀목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은 온라인 갈아타기(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금융위원회 공식). 갈아타기는 일반 은행 전세대출(HF·HUG·SGI 보증부)끼리, 동일 보증기관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A.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지, 단독으로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인도)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먼저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근저당 확인이 병행돼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A. 신규 전세계약 기준으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거나 공시가격 대비 보증금이 너무 크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HUG 공식: khug.or.kr).
Q.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기준 최대 약 1.2억으로 비수도권보다 낮게 설정되는 때가 있어요, 보증비율도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은 80%, 비수도권은 90%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운 부동산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중점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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